공방에서 직접 만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