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누락된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해당 보증금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간주임대료'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 공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누락된 보증금 원금 자체가 아니라, 그 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했어야 할 간주임대료(공급가액)의 1%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