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그 성격이 소멸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가입 기간으로 나누어 상각하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골프회원권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비상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계 장부상 가입 기간에 맞춰 비용(상각비)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수익으로 가산)하여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처리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세무상 불가능하며, 자산으로 계상한 후 세무 조정 과정을 거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