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이므로,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별개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