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세액의 한도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공제액보다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금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