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들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거래단위란 취득한 자산을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