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택 신축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면세사업(주택임대 등)을 위한 지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 목적의 주택 신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