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매입한 원재료를 당기에 반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 없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환입(반품) 시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거래가 발생한 전기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반품 사유가 발생한 당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반품이 아닌 계약의 해제 등 다른 사유로 인해 당초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반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