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보조원' 또는 '보조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성질이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사내 규정,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열거 항목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