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적용 순서가 법령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순차적 구조를 가집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