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 결과가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5명 미만인 날이 한 달의 절반(2분의 1) 이상이라면, 산술적인 평균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의 제한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