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구별할 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다음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병렬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원청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청은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이 불법파견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지 위 요소들을 통해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