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종전의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인 경우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