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