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나 동료에 의한 행위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체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급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