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품 등이 없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해당 신고서를 통해 재고 자산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고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