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리 목적의 인력공급업이 아닌 경영 효율화 등 비영리적 목적의 비용 보전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룹 내 계열사 간 인력 교류나 경영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실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정산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세액 감액 및 환급, 매입세액 공제액 추징과 함께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내부 정산서나 청구서 등 적격 증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