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이 정산됩니다.
만약 양도인이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거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나 정산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