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철거 비용 등은 사업자로서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지출한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