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계산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해당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과 같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본급 200만 원 ÷ 8시간 × 7시간 = 175만 원'과 같이 계산하는 것은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식대, 교통비 등 실제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 항목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제시하신 산식이 맞으나, 전체 급여 구성 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