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 본점일괄납부 포기 등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가 해지되었다면, 이후 발생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는 매월 상환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대출자가 1명인 사업장에서 명세서 작성을 생략해 주는 편의 제도일 뿐, 원천공제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비스 해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운영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원천공제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원천공제의무자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