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며, 연구직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연구직 직원의 급여 구성 항목 중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