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법령에 따라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사용자가 대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환수하는 것은 임금 계산 착오에 의한 정산이나 법령상 명시된 공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납 보험료의 반환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환수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