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일괄 발급하면서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적법한 발급 방법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본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처럼 비고란에 지점명과 소재지, 종사업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요구되는 기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방식이 시스템상 권장되는 절차이므로, 향후에는 종사업장별로 부서사용자 ID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종사업장별로 정확히 선택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