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연령 요건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면 적용 기간 중 연령이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 자격은 유지됩니다.
2023년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했다면, 2025년 10월 현재 만 34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계속해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 기간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령과 관계없이 남은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