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최초 취업 시점과 사후 관리 시점의 연령 요건 기준은 무엇이며, 2023년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로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25년 10월 현재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계속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