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대료를 지급한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개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등 정규 증빙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