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인 2,000만 원을 기재해야 하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인 50만 원은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액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시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가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