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연납(연 1회 납입)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규모(평가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입 횟수나 납입 주기(월납 또는 연납) 자체가 수수료율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납 방식은 사용자의 납입 편의나 자금 운용 계획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없으므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수수료율 비교 및 중소기업 할인, 비대면 계좌 활용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