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청년' 여부를 판단하는 연령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 기간 중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청년 여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려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