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하여 지급받은 총액이 580,630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00만원 이상인 판넬공사를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무용 차량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