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현금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료를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이며,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과는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 결제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월세는 '현금이라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비 지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