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사업주 간 계산된 임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청하여 차이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체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산정 근거 확인: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나 급여 산정 내역을 요구하여, 어떤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