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계산한 임금 차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을 낮게 책정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본인 보관용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