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과 다른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용 시 임금 책정 및 근로조건 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나 재고용 조건 설정 시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