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 보관용 계약서만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