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재산세인지 확인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본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목으로, 법인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행사가 청구한 금액이 재산세인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과 과세기준일의 관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시점과 과세기준일을 비교하여 납부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