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만을 보고하는 성격의 경위서(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위서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반성문'이나 '사죄문' 성격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성격의 제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칭이 '시말서'인지 여부보다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 보고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성·사죄를 강제하는지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과도한 징계를 예고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강요한다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반려·재작성 요구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