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는 소속 기관(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그 외 직접 수집한 영수증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소속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감가상각 기간과 연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사업주가 50%를 부담할 때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