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법정 비율을 부담하며,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에 각 보험의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합계: 약 291,520원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험농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비과세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