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교육비, 자산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리고 물품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차의 경우 전액 제외되며, 중고차 구입 시에만 구입금액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