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실업 신고를 완료해야만 재실업일부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재실업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실업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잔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고,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