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규약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 귀속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법령상 해당 요건을 갖춘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환수 시점에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