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공제 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는 항목이며 근로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관리 목적이나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고용으로 별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분만을 정확히 기재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