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적립금을 사용자가 환수할 때, 별도의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법령 및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적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적립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시점에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