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과 같은 보너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으로 보아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나, 새로운 판례 법리는 이를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라면 재직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