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자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합니다.
계산된 전체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