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유사한지, 아니면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숙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밀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착오에 의한 발급 허용 취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1기 납부면제 후 2기 일반과세 전환 시 납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