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인정 범위 확대는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적법성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거래 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형식적인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정은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세무조사 통지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착오를 인지한 즉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