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에서 구입한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때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로 분류되어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때 발행받는 계산서(면세)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도서 구입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