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훈련 등을 거부할 경우 지급 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경고 1회만으로는 즉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나, 향후 추가적인 거부 시 지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훈련 거부 시에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므로, 거부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